뉴스데스크김상훈

환불 요구하면 연락 두절‥징계도, 고소도 해봤자

입력 | 2024-07-01 20:26   수정 | 2024-07-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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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발 변호사를 찾아달라는 제보가 이어져서 무슨 사연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 처리에 하자가 있다며 의뢰인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연락이 두절되고 1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됐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사협회 징계도 받고, 경찰에 고소도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계속 문제가 됐을까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당해고를 당한 30대 김모씨는 지난달 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출석 때 함께 가는 조건으로 22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참석 신청서를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
″명단에다가 이름을 안 쓰면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
[변호사]
″어제 제가 좀 저기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갑자기 입원해서요.″

혼자 가기로 하고,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220만 원 가운데 1백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노동위에 제출한 의견서 값이 1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김OO/의뢰인]
″처음에 의견서를 쓰셨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좀 당황을 했어요. 저는 요청한 바도 없었고. 그때부터 연락이 잘 안 돼요.″

의뢰인이 준 첨부서류를 빼면 변호사가 쓴 건 단 한 장.

″사건의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고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최용문/변호사]
″너무 대충한 거 아닌가 싶고.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작성한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려고 110만 원을 내고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또다른 30대.

경찰서 전화를 받고, 변호사가 자신도 모르게 고소장을 낸 걸 알게 됐습니다.

[스토킹 고소 의뢰인 (음성변조)]
″수사관님이 전화가 왔어요. 엉망진창이래요. 정리된 게 하나도 없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지 않았냐며 버티고 있습니다.

경력 18년차 진 모 변호사.

지난해에도 MBC는 진 변호사를 보도했습니다.

경찰 출석 15분 전에 ″코로나에 걸려 못 간다″고 의뢰인에게 통보했는데 격리 기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다른 의뢰인한테는 돈만 받고 검찰 처분이 끝날 때까지 선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년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미집행, 설명의무위반, 연락두절 등 진 변호사의 성실의무위반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자만 11명입니다.

하지만 진 변호사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진00/변호사 (음성변조)]
″제가 한 2~3장짜리 쓰니까 ′성의 없다′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그건 판사 입맛에 맞게 주요 사실하고 입증 방법을 붙이고 거기에 법률 효과를 특정짓고 그 정도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를 6번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였다고도 했습니다.

[진00/변호사 (음성변조)]
″제가 전화를 안 받는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환불 얘기가 나온 후부터 안 받은 건 있어요. 어차피 전화받아봐야 환불 얘기 나올 테고 저는 환불해줄 생각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없고…″

진 변호사는 변협 징계에 이의를 신청하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로톡, 숨고 같은 어플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수임료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돌려받기 위해 또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유환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통상 범위를 벗어나서 저가 수임을 하고 소장만 접수합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피할 정도로 업무를 한 것 같아요.″

진 변호사는 로톡과 숨고에서는 이용정지됐지만, 다른 어플이나 네이버에서는 여전히 검색이 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