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서현

1년 끌었던 경찰 수사 임성근 대신 대대장에게 책임 있다

입력 | 2024-07-08 20:01   수정 | 2024-07-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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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오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1년이 걸린 수사의 결론, 먼저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3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 채상병이 임 전 사단장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당시 수색 현장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바둑판식 수색′이나 ′가슴장화 지원′언급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을 따른 것으로 문제의 ′수중수색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즉 직권이 애초에 없었던 만큼 월권 행위지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법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대신 경찰은 당시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 지침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허리 아래까지 수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지시해 채상병 소속의 포병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돼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해병대 수색 작전을 총괄했던 7여단장도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으로 11대대장의 지침 오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을 비롯한 현장지휘관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배경탁 (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