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연섭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더니‥수사 앞두고 말 바꾸기

입력 | 2024-07-15 20:04   수정 | 2024-07-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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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사과할 일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걸 돌려주면 국고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 국고에 귀속하면 되는 대통령 기록물인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박절하지 못했단 얘기가 나왔던 건지, 그러다가 왜 또 입장이 바뀌어서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는지, 그러더니 이제는 김건희 여사는 사실 돌려주라고 했는데, 부하직원이 까먹은 거라 하고, 그럼 그동안의 주장은 대체 뭐였는지 지금은 또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던 이른바 ′마리 앙뜨와네트′ 발언 이틀 뒤입니다.

대통령실은 명품백을 ′선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되는 만큼 문제 될 이유도,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권 내 ′친윤′ 핵심은 ″이미 국가 재산이 됐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지난 1월 22일)]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죠.″

그런데 반년이 다 된 시점, 대통령실의 입장이 모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국가기록물인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이미 국고로 귀속됐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아직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로 그저 보관 중인 상태로 되돌려버린 겁니다.

급기야 ″김 여사가 바로 반환을 지시했었다″는 진술까지 나온 겁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 성격을 모른 채 곧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면, 김 여사를 처벌하긴 어려워집니다.

수사팀을 정비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기정사실화한 뒤 대통령실의 입장이 바뀐 셈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고헌주 / 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