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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비응급' 자기부담금 90%로 인상‥환자한테 경증·중증 판단하라고?
입력 | 2024-08-23 20:12 수정 | 2024-08-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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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속되는 의료 공백 탓에 응급실 들어가기가 힘들어지자 정부가 진료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증세의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건데요.
그럼 환자의 중증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응급실 이용자 10명 중 4명 정도는 경증 혹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런 환자들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어제)]
″더 급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응급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하는 기준에서, 4번째와 5번째 단계인 환자들의 경우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장염이나 단순 복통, 감기, 가벼운 외상 등이 해당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종합병원은 6만 원 대에서 10만 원대로 각각 본인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누가 정확하게 판단하냐는 겁니다.
지금도 119 구급대원들이 이송 과정에서 표준 서식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지만, 실제 병원에선 통하지도 않습니다.
[김성현/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차(병원)급으로 이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차급 병원에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3차급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욱이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문의들까지 떠나는 응급실은, 이제 웃돈을 주고도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경기 남부의 권역외상센터를 둔 아주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중 7명이 사직서를 냈고, 지역병원들도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는 등 ′응급실 파행′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필수 진료과 의사들마저 쉬는 다음 달 추석 연휴에는, 의사가 없어 응급실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우성훈 /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