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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명
"일제의 침탈은 불법 맞나?" 광복회는 왜 당연한 질문을 해야만 했나?
입력 | 2024-08-23 20:18 수정 | 2024-08-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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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수 진보를 떠나 역대 모든 정부가 지켜온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가 불법이란 변함없는 입장에 대해, 어제 광복회가 외교부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당연한 질문을 공식적으로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14년 전 한일 병합조약 강제 체결일인 어제 광복회는 외교부에 공식 질의를 했습니다.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이고 무효였다는 정부 입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뀌었는지 답변해달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한일 병탄조약 체결일인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맺은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은 무효이므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 조약이 체결 당시엔 합법적이었고, 패전 후 그 효력이 사라진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식민지배는 합법이고,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파 주장의 뿌리가 됐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의 48년 건국설은 이 같은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들은 ′1948년 이전에 대한민국은 없었으니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일본과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지난 12일)]
″국제 대회 참가할 때도 일본 대표로 가야만 했고 또 어디 여행을 하려고 해도‥이런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 일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지난 15일)]
″국가가 되려면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을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가의 대표 역사기관 책임자로 줄줄이 임명했습니다.
결국 광복회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냐고 정부에 묻기에 이르렀습니다.
[유 민/광복회 대외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냐. 내보내라‥″
외교부는 하루 뒤인 오늘 오후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광복회에 전달했습니다.
광복회는 정부가 표명한 입장에 걸맞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뉴라이트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