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항섭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고독사' 5년 만에 파악‥"소재 불명에 대상서 제외"

입력 | 2024-08-23 20:23   수정 | 2024-08-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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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년 전 문을 닫은 여관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5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의 한 여관방.

달력은 2019년에 멈춰있고 각종 의약품과 옷가지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이곳에서 70대 남성이 백골의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숨진 지 5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여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여관은 5년 전 영업을 중단해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몇몇 방에만 사람들이 무단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관 거주자 (음성변조)]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데 누가 와서 살겠어요.″

숨진 남성은 2019년 당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센터에선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관방을 10여 차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선 응답이 없었고 여관 관리인도 없으니 강제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 관계자 (음성변조)]
″경찰에 신고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끊긴 70대 남성은 2020년 8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생활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6개월 이상 연락이 끊기면 대상자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한 기초수급대상자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진행된 전수조사에도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수급자 관리 같은 경우에도 (급여 지급) 중지가 돼 버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만 되면 뭐든지 다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결국 5년 만에 발견된 죽음은, 이 남성을 ′위기가구′로 판단한 한 공무원이 끝까지 여관 관리인을 찾아내 문을 열며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영상취재: 강흥주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