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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알고보니]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 부른다?
입력 | 2024-09-04 20:25 수정 | 2024-09-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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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동성애나 이런 것은 그런 특정 이념에 의한 그 수단이다, 그런 형태를 혁명을 위한…″
성별과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법률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데요.
이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일본은 지난해 6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일본 주재 미국과 유럽 등 15개국 대사들은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람 이매뉴얼/주일 미국대사(지난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보이고, 들리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강한 미래를 건설할 때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일본만 차별금지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1964년 만들어진 민권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성소수자의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했고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EU 차원의 권리 보호 기준에 따라 나라별로 이런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마련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지난 2017년 인권법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G7 국가는 사실상 공산주의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서방 선진국들이죠.
이들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공산주의 혁명의 조짐이 있었다는 소식은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OECD 국가로 범위를 넓혀도 2019년을 기준으로 회원국 중 대부분인 35개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발표한 자료에서 ″법의 형태와 관계없이 현실의 변화와 새로운 차별의 발견에 따라, 적용되는 차별 사유가 확대됐다″고 해외 추세를 짚었습니다.
이 같은 해외 추세를 볼 때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을 부를 수 있다는 안 후보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 자료조사: 장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