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원

"수사 더 필요" "받은 건 잘못"‥국민 눈높이 맞나?

입력 | 2024-09-07 20:03   수정 | 2024-09-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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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을 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으로 누가 참석했는지 명단도, 회의 내용도 모두 비공개입니다.

결론만 공개하고,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수사가 더 필요하다″, ″디올백을 받은 것 자체는 잘못됐다″ 같은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입니다.

김 여사 혐의는 모두 6개.

최재영 목사한테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는지,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입니다.

수사심의위는 결론이 만장일치였는지 표결했는지, 표결했다면 몇 대 몇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건 대가성을 인지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과, ″디올백을 받은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법리적 판단 사이 괴리가 심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가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등 수백만 원짜리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이 금품을 ″접견을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라고 하지만, 최 목사는 ″청탁의 대가″라고 반박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없다″, 최 목사는 ″있다″로 갈립니다.

하지만 김 여사나 최 목사 양쪽 모두 금품을 주고받은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최 목사가 따로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결정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직접 반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수사심의위가 다시 열린다고 해도 최 목사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