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혜리

감사원, 방문진 '국민감사' 결과 발표‥방문진 "위법 감사 자인한 꼴"

입력 | 2024-09-11 20:26   수정 | 2024-09-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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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수 성향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재작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감사원이 오늘 결과를 발표하며 방문진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진은 ″감사원이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 등은 언급하지 못하며 위법 감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

MBC가 2019년 여의도 사옥 매각 대금을 국내외 부동산 대체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등 경영상 문제를 보고받고도 방문진이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종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감사 결과치고는 낮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방문진은 ″감사원이 위법 감사를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애당초 보수단체 등이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청구한 감사를 위법하게 시작했고, 방문진의 부패행위나 구체적 법령 위반을 특정조차 못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방문진이 상법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를 넘어 MBC의 경영에 일일이 간섭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문제 삼은 쟁점들은 지난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사유와 일치하는데, 9차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단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감사원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감사 사항과 관련성 없는 자료 요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대한 넓게 해석해 조금이라도 관련성 있어 보이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MBC도 입장문에서 ″이같은 위법 감사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로,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이번 국민감사가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에 반한다며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