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찬

'꼼수 탈세' 걸린 애플, 21조 원 내야‥그럼 한국에서는?

입력 | 2024-09-11 20:34   수정 | 2024-09-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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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럽사법재판소가 애플이 조세회피를 통해 법인세를 적게 냈다며, 이자까지 2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회피, 우리나라에도 같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들의 꼼수 탈세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베를린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독일에서 애플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받은 영수증입니다.

미국 회사 애플이지만, 영수증에는 아일랜드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아일랜드로부터 법인세 특혜를 받은 애플은 유령회사 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상 매출의 0.005%만 세금으로 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불법적 법인세 혜택이라며 애플 측에 130억 유로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 넘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큰 승리입니다. 우리 조사는 회원국들의 사고 전환과 태도 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조세 회피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이 10조 원에 육박하면서, 법인세만 4,963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와 검색 등으로 한국 시장을 점령 중인 구글 코리아.

지난해 우리나라에 낸 법인세는 155억 원이 전부입니다.

매출은 고작 3천6백억 원 신고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이 최대 12조 원이 넘었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매출을 실제의 3% 수준으로 낮춰 신고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구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외국계 빅테크 기업들은 하나같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에 직면합니다.

수익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시작된 지 오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제 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꼼수 탈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류상희 / 영상편집: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