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모델하우스 모형에 없던 '기둥'‥"매매 대금 돌려줘야"

입력 | 2024-09-18 19:44   수정 | 2024-09-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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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 안에 설치된 입체 모형, 많이들 참고하시죠.

실제와 다를 경우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기둥이 있는 자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분양 대금을 전부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

불 꺼진 빈 상가들이 보입니다.

′매매·임대′ 광고가 크게 붙었습니다.

아직 상가가 입점하지 않은 빈 호실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 커다란 정사각형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비어 있는 옆 상가에도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런 상가를 분양받은 13명이 모여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분양사업자 측이 기둥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분양사업자 측은 모델하우스에 있던 입체모형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기둥이 들어설 자리에 까만 네모로 분명히 표시를 해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체모형의 네모 표시가 기둥인지 알 수 있는 별도의 문구가 없었다″며 ″기둥의 존재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주거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의 90%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강호석/변호사·박건호/변호사]
″수분양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 의도적으로 숨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숨겼을 경우에는 분양 대금을 다 돌려줘라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도 이런 식으로 기둥을 네모로 표시한 제주의 분양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상가 앞에 거대한 방음벽이 들어서는데도 도면에 깨알 글씨로 작게 표시한 인천의 분양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