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문현

'투숙비 갈등에 앙심' 40대 남성, 여관에 불 질러 투숙객 전원 사망

입력 | 2024-09-21 20:08   수정 | 2024-09-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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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새벽 충북 청주에선 투숙비 문제로 갈등을 빚은 40대 남성이 여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던 여관에서 불과 연기는 빠르게 퍼졌고, 결국 투숙했던 3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색 메케한 연기가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새벽 1시 44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3층짜리 여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 50분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2시 41분 불을 모두 껐는데, 건물 내 있던 투숙객 3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객실 내부에서 2명, 복도에서 1명이 심정지 상태 등으로 발견됐습니다.

1985년 사용승인이 난 이 여관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 관계자 (음성변조)]
″2층 복도는 대피 중에 사망하신 것 같아요.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한 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장기투숙을 하던 48살 김 모 씨가 여관 주인과 투숙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어제 오후 퇴실을 당하자 이 일에 앙심을 품은 김 씨가 새벽 시간 여관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해 1층 출입문 안쪽에 쌓아둔 단열재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방화 후 달아났지만 3시간 만인 새벽 4시 40분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형사들이 CCTV 보고 추적해서 그 인근에 있는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거예요. 술기운이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피해자 부검을 진행 중인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 후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장세영(통신원) / 영상편집 : 민경태 / 영상제공 : 청주동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