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국

"어린이집서 20개월 아이 학대" 신고‥어설픈 해명에 도리어 공분

입력 | 2024-09-24 20:30   수정 | 2024-09-2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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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20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불안해하는 보호자들에게 어린이집은 가해 교사가 퇴사했다고 공지했는데, 실제로는 육아휴직 중이었던 걸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

한 아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리자 보육교사가 아이의 손을 때리고, 책으로 아이의 머리도 때립니다.

아이를 높이 들었다가 거칠게 앉히고 벽으로 밀친 뒤 매트를 던지기도 합니다.

생후 20개월 된 아이의 보호자는 이 같은 학대를 전후해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 (음성변조)]
″저희가 아기를 훈육할 때 때리지 않았음에도, 롤빗을 보고 ′맴매′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거나 혹은 짜증이 많아지고 투정도 많았거든요.″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또 다른 보호자가 학대 정황이 의심돼 CCTV를 확인하다 드러났습니다.

20개월 아이의 보호자는 해당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고 어린이집 측도 학대를 확인한 뒤 교사를 신고했습니다.

다만 보호자들은 아동 학대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어린이집 측이 가해 보육교사를 육아휴직으로 처리한 뒤 ″퇴직했다″고 안내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 (음성변조)]
″퇴직도 가짜였고 육아휴직을 줬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이후 가해 교사를 면직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음성변조)]
″세게 아이들을 때린 게 아니고 장난이라고 했어요. 진짜 학대인지 장난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육아휴직 처리)까지는‥″

경찰은 어린이집 CCTV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으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보육교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