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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법원은 통정매매라고 했는데‥김여사 "7초 매도 내가 했다"
입력 | 2024-09-27 19:47 수정 | 2024-09-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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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과 검찰이 드러낸 의심에 대해 전면 부인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은 세력과 서로 짜고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서로 짜고 거래한 거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 정반대 주장을 펼친 건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주포 김 모 씨는 공범 민 모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매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민 씨는 1분 뒤, 준비시키겠다고 답합니다.
다시 21분 뒤, 김 씨는 민 씨에게 ″매도하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당 3천3백 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고, 이 주식은 주가조작 공범들이 사들입니다.
1, 2심 법원은 이 거래가 통정매매, 즉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대면조사에서 이 매도 주문을 자신이 직접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계좌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시점이 겹칠지 몰라도 주가조작꾼들의 공모 정황과 자신의 주문은 별개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왔습니다.
이 거래 직후 녹취록을 보면 대신증권 직원이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가 ″아, 알겠습니다″고 답합니다.
같은 해 10월 28일에도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는 ″체결 됐죠″라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 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연락이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범행을 목적으로 연락했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민 씨가 문자를 받은 지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나온 데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범인 권 전 회장도 항소심에서 이 거래가 김 여사가 직접 주문했기 때문에 통정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