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혜인

[단독] '마약사이트' 차단 요청했지만‥방심위 '늑장'에 버젓이 운영

입력 | 2024-09-27 20:19   수정 | 2024-09-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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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마약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관세청이 올해만 27차례에 걸쳐 차단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조치된 건 3건뿐이라고 합니다.

정혜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입니다.

국내에서 불법인 대마 성분의 오일이나 젤리 등을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 상품′처럼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관세청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들여온 마약류를 적발하고, 지난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관계자 (음성변조)]
″차단 요청한 사이트가 이제 접속이 차단됐는지 한번 점검을 했고요. 접속이 아직 되는 걸 확인하고 재요청을 한 거고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마약과 관련해 관세청이 방심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27건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쳐 실제 차단 조치가 내려진 사이트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차단을 요청한 마약 판매 사이트 20여 곳은 방심위가 아직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또 차단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응 인력을 즉시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는 서울시나 식약처 등 다른 기관의 심의 요청 건수가 폭증한데다, 마약 심의 전담 직원이 두 명뿐이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외 사이트의 경우 주 경로를 막더라도 다른 우회로를 통한 접속까지 차단하진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 검거 수는 1만 7,817명으로 5년 사이 1.7배 늘었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도 4년 사이 8배 증가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이주혁 / 영상편집: 진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