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국

음주 상태로 '시속 120km 도주'‥체포 뒤엔 측정·채혈 거부

입력 | 2024-10-07 20:29   수정 | 2024-10-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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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요.

만취 상태로 보였지만 끝까지 음주 측정과 채혈을 거부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춰 서자 승용차가 앞을 막아섭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뒤쫓아온 경찰이 다가가자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올려 달아납니다.

도심 속 도로를 시속 12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내달리며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듭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아설 때마다 차선을 바꿔 달아났고 택시와 승용차 등 시민들도 옆 차선을 가로막으며 추격에 가세합니다.

결국 15분 동안 뒤를 쫓은 끝에 순찰차가 앞 차선을 가로로 막아선 뒤에야 도주극이 끝납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가가 문을 두드려도 운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재학/대전 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경위]
″휴대전화만 만지면서 전혀 경찰의 요청에 불응하는 상황이었고, 보행이나 언행 부분에 대해서도 만취 상태로 확인‥″

경찰은 결국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만취 상태로 추정되는 30대 여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2.5km 가량을 달아나다 이곳 오거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체포된 지 3시간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다시 적발되고 싶지 않아 도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와 채혈 검사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인규/대전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됩니다. 또한 벌금 등에 있어서도 더 중하게 부과‥″

경찰은 결국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대전) / 영상제공: 대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