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명태균은 '정치자금법 위반' 계속 수사‥"압수물 분석 한참 걸려"

입력 | 2024-10-10 19:59   수정 | 2024-10-10 19: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돈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공소시효가 끝나서,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돈거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수사는 계속합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5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 돈이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대가인지 파악하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가 지난 3년간 김영선, 명태균 씨와 각각 통화한 녹음파일 4천여 개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에도 한참 걸릴 거″라며 ″공직선거법은 공소 시효 전에 결론을 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는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의원은 알려진 것만 모두 (12)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10)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자근·조지연 의원이, 민주당은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김형동,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먼저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되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합니다.

수사 중인 의원들이 모두 기소된다고 해도 16명입니다.

지금까지는 16대 총선이 26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그때보다 더 적은 겁니다.

금품 살포가 줄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흑색선전 사범이 늘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과 별개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