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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휴가 확대‥일·가정 양립기업 세무조사 유예"

입력 | 2024-10-27 20:20   수정 | 2024-10-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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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으로 인한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휴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제5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