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재원

[단독] "아이가 미끄러졌다"더니 CCTV로 덜미‥아동학대 교사 재판행

입력 | 2024-10-31 20:34   수정 | 2024-10-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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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인데요.

4살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나 여섯 바늘을 꿰맸는데, 어린이집 측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했지만 아이를 거칠게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어린이집에 간 4살짜리 막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음성변조)]
″그냥 ′아이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선생님이 ′놀다가 다쳤다′고 하니까,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하니까…″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코 밑이 찢어졌고, 성형외과에서 6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선생님들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병원비를 원장도 아닌 담임 선생님이 한사코 내겠다고 한 겁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그래서 원장님이랑 선생님 먼저 보내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린이집 가서 CCTV 좀 봐달라고…″

CCTV에 담긴 사고 장면입니다.

빨간색 상의를 입은 아이가 서성이는데, 갑자기 교사가 팔을 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칩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음성변조)]
″TV에서만 보던 걸, 영화에서만 보던 걸 겪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속상했죠.″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음성변조)]
″너무 화가 많이 났죠. 원장이라는 분이 같이 병원에 오셔서 그때라도 얘기했으면 저희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 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 2살 아이 두 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를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천의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중인데,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원장은 ″할 말이 없다, 원에 방해가 되니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강재훈 / 영상편집: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