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솔잎

'채용청탁 의혹' 대통령실 직원 소환 조사

입력 | 2024-11-26 19:59   수정 | 2024-11-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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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 채용에 힘을 썼다는 의혹 관련 인물이죠.

대통령실 직원 조 모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솔잎 기자, 오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 기자 ▶

네, 검찰은 대통령실 6급 행정직인 조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6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강혜경 씨는 조 씨의 채용을 두고 경북 안동의 재력가인 조 씨의 아버지와 명태균 씨 사이에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혜경(어제)]
″당시에 이제, 나중에 청와대까지 이제 취업을 부탁을 받았다. 본인이 일단 힘썼다고 하셨기 때문에…″

2021년 7월 한 사업가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 원을 빌려줄 때, 조 씨의 아버지가 1억 원을 보탰지만 갚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취업′ 대가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2억 원을 빌려준 사업가는 채용 청탁과 무관한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청탁 대가이니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오간 녹음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씨를 상대로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공직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은 조 씨 아버지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 앵커 ▶

구속된 명태균 씨도 오늘 조사를 받았는데 관련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명 씨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죠?

◀ 기자 ▶

네, 명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인데요.

명 씨 측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한데도 앞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니, 적법하지 않은 구속′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명 씨가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있고, 현재 걷기조차 어려운 상태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법은 명 씨의 구속적부심을 내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는데요.

명 씨는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혜경 씨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