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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제보는 MBC] "정규직 채용이라더니‥" 황당한 '3개월 시용'과 '해고'
입력 | 2024-11-26 20:37 수정 | 2024-11-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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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규직′이라는 제안에 회사를 옮겼는데 출근하니 막상 3개월짜리 ′시용′이라며 석 달 뒤 ″나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제안서 따로, 근로계약서 따로 영입할 때와 내쫓을 때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꼼수′ 채용으로 직장을 잃었다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외국 IT기업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30대 김 모 씨는, 지난 5월 웅진씽크빅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웅진씽크빅이 고용업체를 통해 보낸 ′입사처우안′, 제안서입니다.
과장이라는 직위·구체적인 연봉과 함께 근로 형태가 ′정규직′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용, 즉 시험 고용 기간이 3개월이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고용업체는 웅진씽크빅에 확인한 결과 ″경력직이라 시용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 대부분 정규직이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김 모 씨]
″′계약직′은요, 헤드헌터들이 ′계약직′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 오고 이거는 서면에도 적혀 있듯이 ′정규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지만 출근 첫 날 김 씨가 받은 근로계약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규직이라는 말은 없고 3개월간 근로 계약만 맺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 모 씨]
″′수습 기간과 같은데 단어만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어만 다르다″는 설명과 달리, 김 씨의 우려는 석 달 뒤 현실이 됐습니다.
제안서와 달리 정규직이 안 된 이유도, 평가 기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모 씨]
″일주일 전에 갑자기 면담이 왔어요.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그게 설마 해고 통보를 구두 통보하는 시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수습·시용 기간이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위반해야 해고가 가능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안서와는 달리 근로 계약서를 ′꼼수′로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영섭/노무사]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목적에서 이것을 악용하는 형태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부당한 지시 등을 거부하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앞서 ′1달 시용 뒤 해고′를 두고 회사와 다툰 40대 병원 상담실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이유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계약 거부 사유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며 ″부당해고″라고 결론냈습니다.
웅진씽크빅 측은 ″김 씨의 태도와 성과에 부족함이 있어 계약에 따라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한재훈 / 영상편집 : 진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