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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명태균 구속적부심 심사‥채용 의혹 재력가 조사
입력 | 2024-11-27 20:19 수정 | 2024-11-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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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늘 열렸는데요.
창원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명태균 씨가 제시한 석방 이유는 뭡니까?
◀ 기자 ▶
네, 명 씨 측은 ″범죄 사실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석방해서 방어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구속적부심 심문은 1시간가량 진행된 뒤 마무리됐는데요.
명 씨는 자신이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단순 자원봉사자이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 당선 이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명 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휴대폰′ 행방을 놓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고,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가족에 넘겨 폐기하려 한 정황도 나왔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휴대폰을 숨겨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또 명 씨가 휴대폰을 쥐고 대통령실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어 법원이 앞선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구속적부심의 경우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요.
결론은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죠?
◀ 기자 ▶
네, 현재 명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아들의 대통령실 채용을 위해 명 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의 재력가 조 모 씨가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아들에 이어, 오늘은 아버지까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내고, 명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법에서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