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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증거인멸 우려 커지는데‥내란죄 수사 괜찮나?
입력 | 2024-12-07 20:51 수정 | 2024-12-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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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비상계엄 전담수사팀이 지금 검찰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잖아요.
공수처에도 고발장이 접수됐고요.
한가지 사안을 놓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건 이례적이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20여 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검찰은 60여 명 규모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공수처도 고발 사건을 배당해 총 세 군데서 동시 다발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추진되고 있죠.
그만큼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엄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검찰은 사무실도 못 차리고 있고요.
그나마 낫지만,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 4명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계엄군이 총칼을 앞세워 헌법기관인 국회에 난입한 모습을 국민들이 뉴스 특보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잖아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며 주요 정치인들 체포를 지시했고, 계엄군 지휘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군병력 이동 상황을 확인했다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국회입법조사처도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의 내란 사건 판례를 근거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 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도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 앵커 ▶
이렇게 엄중한 사태가 없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는데, 내란 사태의 주범들을 긴급 체포하고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속도가 안 나고 있는데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출국설까지 있었잖아요?
◀ 기자 ▶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계엄 모의 정황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존 대화방들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죠.
세 사람은 윤 대통령 측근이자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 앵커 ▶
검찰과 경찰의 경우 이번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 기자 ▶
우선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최고위층이 국회 경력 투입 문제로 고발된 상태죠.
검찰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장관이 고발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정부 내내 윤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 두 사람을 엄호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더 논란인데요.
면죄부를 줄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엄정 수사를 외치는 게 좀 어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고, 수사 속도를 조절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오늘 성명을 주목해 볼만한데요.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면서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상편집: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