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다음 수순은 윤 대통령 조사? 대통령실 압수수색 가능성은?

입력 | 2024-12-08 19:38   수정 | 2024-12-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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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 상황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수사로 가게 됐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체포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파면당한 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검찰이 고민했던 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인데, 이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은 예외입니다.

체포,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해 헌정을 마비시키려 한 상황을 많은 국민이 TV로 목격했잖아요.

국민들이 증인인 셈입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현직 대통령은 조사받은 적 없다는 전례, 이번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수사가 잘되려면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기자 ▶

그동안 대통령 집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내 진입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군사상 비밀이라면 국방장관 집무실도 대통령실 못지않을 텐데,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집무실이 압수수색됐잖아요.

국방장관 집무실 압수수색도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 앵커 ▶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검찰 수사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요?

◀ 기자 ▶

대통령 직접 수사, 그리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상황을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