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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내란죄 처벌" 비슷한 안건인데‥찬성 22명, 3명 차이 난 이유는?
입력 | 2024-12-10 20:10 수정 | 2024-12-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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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죄 상설특검′과 ′내란죄 피의자 체포 촉구 결의안′에는 모두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당 내 30-40대 젊은 의원들 중 절반은 상설특검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이번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때도 찬성표를 던질까요?
이문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22명은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찬성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를 신속히 체포하라는 결의안에는 단, 3명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보고 처벌하자는 비슷한 취지의 안건인데도 찬성한 의원수는 크게 차이가 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론′이 꼽힙니다.
상설특검은 자유롭게 투표하기로 했지만, 체포촉구 결의안에는 반대하기로, 당 차원에서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내 젊은피,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의 표심은 어땠을까?
30대 또는 40대인 의원 16명 중 절반인 8명이 상설특검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김상욱·김예지 2명은 지난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집단불참 당론을 거스르고 표결에 나섰고, 이번 상설특검과 체포촉구 결의안에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은 투표결과가 공개되지만, 탄핵소추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해, 누가 어디 투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개 투표에서도 당론을 거스른 의원들이 나온 만큼, 비공개투표에서 집단 불참이 아니라면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의원들께서는 어쨌든 자유 투표를 원하고 있고. 자유투표에서는 이번 주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하지 않겠나.″
소신 있게 투표에 나서 건전한 보수정치인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반면, 탄핵은 그 무게감이 다르고 자칫 투표 결과가 알려지거나 보수 궤멸로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이지호 /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