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조지호·김봉식 구속 갈림길‥"오히려 계엄 방해"

입력 | 2024-12-13 20:35   수정 | 2024-12-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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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구속 여부가 나왔나요?

◀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조 청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력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를 통제하는 등 12·3 내란을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한 혐의입니다.

조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계엄 발표 뒤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조 청장 측은 대통령 지시를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통제 역시 ″포고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국회 정문은 막았지만, 담장을 넘는 건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계엄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조지호 청장 변호인의 발언입니다.

[노정환 변호사/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
″수사관 100명의 파견이라든지, 위치 정보 확인 이런 것도 모두 거부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

재판부는 조 청장에게 계엄 3시간 전 대통령 면담부터 계엄 종료 때까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심문 내용과 경찰 조사, 서류 등을 바탕으로 구속 심사를 하고 있는데, 두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