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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국힘 해산" 요구 봇물‥판례·전문가 의견은?
입력 | 2024-12-13 20:41 수정 | 2024-12-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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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2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혐의 피의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법적으로는 어떨지,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되는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해체, 해체, 국힘당 해체.″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사흘 만에 27만 명을 넘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김석우/법무부차관]
<법무부에서 정당해산 TF를 만드셔서 정당해산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에 접수가 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헌법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 해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지, 그리고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무슨 파쇼 나치당이나 정당의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당은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판례를 국민의힘에 바로 대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당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인 점, 집단적 탄핵 표결 불참, 계엄령 합리화 등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요한 당원인 대통령, 원내대표, 그리고 80~90여 명의 그런 일치된 행동들을 보면 많은 당원들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조했다. 그것만 보면 일단은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았는가.″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서 헌정체제를 부인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독재 정당으로서 가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우여야만 해산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에 동조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용인하고 계속 비호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대통령을 또 정리하지 못하고, 비호하고, 옹호하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보다 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108명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정당 해산이 꼭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