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세영

'우회전 일시정지' 1년‥얼마나 지키나 봤더니

입력 | 2024-01-23 06:43   수정 | 2024-01-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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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행자 안전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1년 전, 우회전 일시정지가 도입됐는데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김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멈췄다가 출발하더라도 내 차도 일단 섰다가 가야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입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색 일때도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멈췄다 가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하는 건 기본, 급히 우회전하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 앞에 가까스로 멈춰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버스 같은 대형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차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 앞에 차량이 멈춰서는 아슬아슬한 모습부터, 급히 가려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멈춰버린 차량들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차로에서도 1시간 동안 50여대 중 41대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율은 1%대에 그쳤습니다.

작년 5월엔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은결 군이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배정석]
″(일시정지 하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빵′하는 거예요. 되게 초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못 하겠고‥″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 외에도 다양한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