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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쌍특검법' 29일 재표결‥"죄 있으면 수사" "총선용 악법"
입력 | 2024-02-23 06:19 수정 | 2024-02-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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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오는 29일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죄가 있으면 수사가 당연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180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시 권은희 의원만 찬성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20명 가까이 동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과 진상 규명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것에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며 재표결 시기를 미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2명을 빼면, 아직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단 1명도 탈락시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보다는 김 여사 의혹을 다시 부각시켜 정권 심판론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담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공천 갈등으로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를 바꾸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왜 재표결을)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데요?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은 다만 윤 대통령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아직 재표결 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