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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尹 장모, 가석방 포함 안 돼"‥'구치소 작성 명단' 포함 시인
입력 | 2024-02-23 06:40 수정 | 2024-02-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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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구치소에서 최 씨가 포함된 심사대상자 명단을 법무부로 보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삼일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3.1절 가석방 대상자 794명을 확정했지만, 최은순 씨는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최 씨는 하지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1242명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부적격이거나 심사보류에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성재/법무장관]
″심사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
″거기(가석방 적격자)에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나요?″
[박성재/법무장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최 씨가 교정기관의 가석방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 최종심의 대상에 포함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
″최은순 씨 이름이 있었나요? 교도소(구치소)에서 (법무부에) 보낸 명단에.″
[박성재/법무장관]
″그 요건, 가장 기본적인 얼마 복역하면…″
[송갑석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박성재/법무장관]
″거기(동부구치소 명단)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 씨가 이 명단에 오른 과정에 대해 박 장관은 일정 복역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 루틴하게 올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가석방은 각 교도소에서 엄정한 예비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일차로 선정한다> 고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명단을 작성해 올리고 전부 다 심사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과 대치됩니다.
법무부의 심사에 앞서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는 가석방 예비 회의를 열어 수형자들 가운데 누구를 심사에 올릴지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 씨의 선별 과정과 관련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최 씨는 고령에 지병이 있고,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양호한 교정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