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용주

'명품 수수' 사건 처리기간 연장‥총선 이후로

입력 | 2024-03-27 06:49   수정 | 2024-03-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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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을 더 해야 한다며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가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는 건데,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도 없어 조사 기간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90일 만인 그제, 참여연대는 권익위로부터 공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30일,

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 10일 총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조사를 더 해야하는지 권익위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사가 부족했냐는 MBC의 질문에 권익위는 ″법령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사실상 이미 예고된 듯도 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1월 29일, 국회 정무위)]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나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사실상 권익위의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품들이 건네진 현장인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말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은 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 (음성변조)]
″코바나 없어요 여기. <언제 없어졌어요? 2월 말에 없어졌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촬영 안 되시니까 나가주세요. 코바나 없어요, 저희 쪽에…″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된다며 청구된 국민 감사와 관련해, 감사 연장을 5번째 통보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시작된 감사를 1년 넘도록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권익위 역시 이처럼 조사 연장을 거듭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조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