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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국립공원에 묘지 수만 기‥'파묘'는 하세월
입력 | 2024-03-29 06:50 수정 | 2024-03-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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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흥행 돌풍의 영화 파묘를 통해 이장에 관심도 많아졌는데, 정말로 파묘와 이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전국의 명산에, 5만 기 가까운 묘지가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죠.
드나드는 성묘객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림 훼손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룡산 국립공원에 들어서자 잡초가 무성한 묘지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 오래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턱으로 올라가 보니 관리가 꽤 잘 된 묘지도 있습니다.
국립공원에는 묘지를 만들 수 없지만, 이 묘지들은 계룡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68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강섭/등산객]
″다니다 보면 산에 등산로 주변에 (묘지가) 있는 것을 많이 봤죠. 샛길도 많이 보죠. 길 없는 데로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있는 묘지는 4만 5천 기가 넘습니다.
문제는 묘지를 드나드는 성묘객 탓에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묘 주변으로는 성묘객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원인 모를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오선균/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계장]
″향을 피우신다거나 흡연하는 행위로 인해 산불이 간혹 발생해서… 묘를 관리하시다 보면 간혹 주변 수목을 훼손하는 경우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연고자의 신청을 받아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묘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지만, 한 기를 파묘하는데 평균 6백만 원 넘게 들다 보니 지난해에는 전체 묘지의 0.5%에 불과한 2백여 기만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규희/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주임]
″묘지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공단 측은 문화 유적지나 탐방로가 가까운 묘지를 우선 이장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안에 인화 물질을 반입하거나 통제 구간을 무단으로 출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