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 26억 원 받는다

입력 | 2024-04-08 07:22   수정 | 2024-04-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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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4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소속사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벌였는데요.

이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이후 전 소속사가 음원 수익금 지급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2018년 또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 전 소속사가 이루마에게 음원 수익의 30%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씨가 받을 약정금 규모는 26억 4천만원까지 늘어났는데요.

이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지난 11월 후배 음악인들에게 ″무조건 계약서를 잘 봤으면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