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변윤재

경찰은 '스토킹' 수사 속도‥최 목사 "이해 못 해"

입력 | 2024-05-08 06:06   수정 | 2024-05-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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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것과는 별개로, 경찰은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촬영 행위, 또 그 영상이 온라인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도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들여다보는 구체적인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찍은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특정한 행위를 하며 불안·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다만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차명재/변호사]
″이제 스토킹 행위라는 어떤 법률상 근거 규정에서 해당되는 행위가 이 행위(유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법률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어 경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이어갔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투입된 일선 경찰서는 모두 두 곳입니다.

먼저,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이 이뤄진 김 여사의 개인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주거 침입 혐의는 영등포경찰서가 따로 맡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최 목사는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게 말도 안 된다″며 경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