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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선물 받은 홍삼‥"오늘부터 '중고' 거래 가능"
입력 | 2024-05-08 06:51 수정 | 2024-05-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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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원치 않는 홍삼 제품이나 비타민 같은 걸 선물 받으면 어찌해야 할지 곤란할 때가 있죠.
안전성 등을 이유로 금지돼왔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오늘부터 1년간 한시 허용됩니다.
어떤 기준을 지켜 사고팔아야 하는지 윤수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홍삼 가공제품과 비타민, 장 건강에 좋다는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금지해온 상거래 행위였습니다.
안전성 등을 이유로, 영업 신고를 한 업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개인들끼리도 홍삼, 비타민 등의 거래가 허용됩니다.
[방성연/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일회성 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거래는 정해진 중고거래 사이트 두 곳에서 1년간 최대 10번까지만 할 수 있고, 영리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 금액도 누적 3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실온·상온 보관이 가능한 미개봉 상품만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의 실효성과 거래 부작용 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옵니다.
[이형우/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위원장]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어떤 보장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품질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정부는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