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김건휘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불법 공매도 방지"
입력 | 2024-06-14 06:54 수정 | 2024-06-14 07:0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공매도′ 당초 이달 말까지가 금지 기간이었는데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 사이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일종의 외상 거래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을 빌려놓지도 않고 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의해 개인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돌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회 위원장(지난해 11월)]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후 8개월 동안, 즉 이달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다시 한번 연장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공매도 금지 기간은 510일로 늘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은,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은, 한국거래소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무차입공매도의 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불법 혐의 거래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