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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대법원, '주가 조작' 견미리 남편 무죄 파기
입력 | 2024-06-17 07:23 수정 | 2024-06-1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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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견미리의 주식 등 취득자금에 대한 공시가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겁니다.
견미리의 남편과 공동 대표 등 4명은 지난 2014년부터 1년 여간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했는데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 원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지난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대표와 견미리가 각각 자신의 돈 21억 원을 들여 주식과 전환사채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자기 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었다는 건데요.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취득자금에 대한 공시를 거짓으로 기재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고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견미리의 사위인 가수 이승기 측은 장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승기의 소속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고요.
″이승기와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인 이다인과 결혼해, 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