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용주

법원이 '무효' 결정했는데‥'감사실장 2명' 방치

입력 | 2024-06-20 07:33   수정 | 2024-06-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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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KBS가 올해 초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간부들을 일방적으로 교체해 논란이 됐는데요.

최근 법원이 기존 간부들을 복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고 사측이 이를 따랐지만 기존 간부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KBS 박민 사장은 감사실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력 순환이 필요하다′며 감사실장과 소속 부장 2명을 다른 부서로 내보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박 사장이 다른 직원들을 임명했습니다.

감사실 직원의 경우 감사의 요청이 있어야 교체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어겼단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인사 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감사실장 등 옛 간부 3명은 자신들이 원래의 보직으로 돌아간 걸 사내 전산망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사측이 인사발령 공지도 없이 슬그머니 소속 부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복귀하게 된 감사실 사무실로 가보니 기존 보직자들은 그대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결국 KBS 감사실장으로 2명이 근무하고, 휘하 부장 두 자리도 각각 1명씩 더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누가 보고를 받고 결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회사 법무실에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권/KBS 이사]
″감사실 내 혼란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감사 업무가 진행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만큼 (사측은) 이번 인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KBS는,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 조치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수의 직위자가 발생하게 됐지만 법원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사규 위반이 아니란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