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솔잎

'항명죄' 박정훈 대령‥"시작은 결국 윤 대통령"

입력 | 2024-07-02 06:47   수정 | 2024-07-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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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의 본질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사건기록 회수부터 항명수사 개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로 시작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번 주 군사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작년 8월 2일.

오후 1시30분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유 관리관에게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전화해 ″경찰쪽 전화가 올 거″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유 관리관은 경찰에 전화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의 시작 30분도 안 돼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무렵 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8분45초 동안 통화합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유 관리관과 김 단장도 신 차관과 윤 대통령의 통화를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경찰과 기록 회수와 관련된 통화가 있었고, 이후 군 검찰의 항명 수사도 본격 시작됐다며, 통화 흐름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도 앞서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의 시작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박정훈 대령/국회 입법청문회(지난달 21일)]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통화 횟수가 많은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대통령실과 국방당국의 통신·통화·소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기록 회수나 항명 수사 등 개별 사안마다 권한이 없는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번주 안에 군사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