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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제자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낸 교수 실형

입력 | 2024-07-19 07:21   수정 | 2024-07-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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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딸의 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사립대학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 모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으로 딸을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논문을 위한 동물실험 과정에선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수치를 조작하도록 대학원생들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은 SCI 급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교수의 딸은 실험에 관여하지 않고 참관만 했지만, 각종 학회에 이 논문을 제출해 상을 탄데 이어 서울대 치전원에도 합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논문 대필이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고요.

″정당한 기회를 박달당한 채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딸에게는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앞서 서울대 측은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