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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집주인 단톡방에서 집값 담합 유도

입력 | 2024-07-19 07:22   수정 | 2024-07-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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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채팅방에선, 낮은 매매가로 광고하는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좌표찍기′ 행위까지 이뤄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함을 주도한 방장이 형사 입건된 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방장 A씨는 채팅방에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며 공인중개사 등에게 아파트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고요.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급매 물건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가 하면, 허위 매물로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적발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가 또 있었는지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행법상 시세를 조종하려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