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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명품백 김여사' 불기소 권고‥다음 주 결론낼 듯
입력 | 2024-09-07 07:09 수정 | 2024-09-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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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위원장과 위원 15명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 의견을 차례로 들은 뒤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밤늦게 결과가 나올 거라던 예상과 달리 회의 5시간여 만인 오후 7시 20분쯤 결론이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논의 대상이었던 6개 혐의 모두 불기소였습니다.
다만 만장일치였는지 아니면 기소와 불기소로 의견이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무혐의라는 논리를 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최지우/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
″저희는 준비한 대로 성실히 소명했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대검 앞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끝내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재영/목사]
″저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배척하고 저의 구두 진술이나 의견서를 지금 적용하지 않고….″
다만,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총장 임기가 다음 주 끝나는 만큼 다음 주 불기소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은 불기소 명분을 얻었지만,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아무리 고도의 법리를 근거로 대도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배반한 어떠한 결정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완전히 수사망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디올백 사건이 고발돼 있는 만큼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 벼르고 있는 특검도 변수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