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불공정 논란' 키운 '수심위'‥"이럴 거면 폐지‥"

입력 | 2024-09-09 06:08   수정 | 2024-09-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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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모두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원 선정부터, 논의 과정까지 모두 비공개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는 1명이 빠진 14명이 참석해 모두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5명 안팎이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심의위원 3명 중에 1명은 사실상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셈입니다.

이번 심의는 ′김 여사 불기소 권고′ 결론만 달랑 공개했습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부실 대응 혐의를 다룬 수사심의위 때는 찬반 표결 숫자까지 공개했습니다.

어디까지 공개할지도 위원들 결정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에 대한 자기반성으로 2018년 도입됐습니다.

도입 과정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고,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올렸습니다.

반쪽 수사심의위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처벌을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는 배제된 채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만 참석한 데 대해서는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이었다”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럴 거면 폐지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도 수사심의위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최 목사 측에도 발언 기회를 줘서 공정한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고 이메일과 문자까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최 목사의 의견서는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