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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가방도 화장품도 신고 안 한 대통령‥형사처벌 대상?
입력 | 2024-09-26 06:04 수정 | 2024-09-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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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디올백 사건을 두고 검찰 외부전문가들이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이 배경엔 최 목사가 선물을 준 뒤,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한 게, 크게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사실상 영부인에게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을 했다는 건데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형사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6월 20일,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180만 원어치 샤넬화장품을 줬습니다.
만남 직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에 참여해 줄 것과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 자문위원 임명을 요구합니다.
김 여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0일 뒤 최 목사가 행사 참여를 다시 요청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찰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최 목사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공직자의 경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대통령실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던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