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희원

김여사 디올백 '불기소' 가닥?‥"법원 판단 받으라"

입력 | 2024-09-27 06:04   수정 | 2024-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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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수사팀의 사건 처분 방향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보고받았습니다.

◀ 앵커 ▶

늑장 수사와 출장 조사로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총장 보고에 앞서 디올백 수사팀과 30분가량 회의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백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이 접견용 수단이거나 선물 정도라는 겁니다.

최재영 목사도 불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한쪽만 기소해 봐야 욕만 더 먹지 얻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한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검찰이 받아들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최 목사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용산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한 이창수 지검장은 친윤 검사로 평가됩니다.

심우정 총장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여러 차례 상관으로 두고 일한 이력이 주목받아왔습니다.

심 총장은 지하로 출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때부터도 김 여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소냐 불기소냐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이 일단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조직을 위하면 기소가 맞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 비판 여론에 조직이 휘청거릴 거라는 위기감도 느껴집니다.

이제 심 총장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