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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5억' 소송‥'손해액'도 모른다는 국민연금

입력 | 2024-09-27 06:45   수정 | 2024-09-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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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삼성 일가의 핵심 유착 고리로 드러났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뒤늦게,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유죄가 확정된 건 2년 전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앞선 2019년엔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준 사실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그럼에도 피해 복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질 시점이 다가오자, 국민연금은 최근에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진영주/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그제)]
″소멸시효를 올해 12월에 되는 걸로 설정해서…국민연금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이 소송가액으로 적시한 금액은 고작 5억 100만원.

앞서 국정농단 특검이 계산한 피해액인 1천387억 원이나, 시민단체가 추산한 수천억 원대 피해 규모에 털끝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법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피해액을 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정밀한 산정 결과를 일찌감치 내놓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펀드들은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통해 이미 우리 정부로부터 천억 원대 배상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국민연금 기금 손실에 이어 정부의 배상 책임까지 세금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