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민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오늘 결심‥이르면 다음 달 선고

입력 | 2024-09-30 06:06   수정 | 2024-09-3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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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옛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증언을 시켰다는 혐의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선고될 전망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 대표의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것을 도왔다가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두고 ′누명을 썼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5월, KBS 주최 TV 토론회)]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녹취 일부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에게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검찰이 통화 녹취록 중 유리한 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결심 공판을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