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세금포인트로 영화 관람료 할인받으세요"

입력 | 2024-10-09 06:56   수정 | 2024-10-0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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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화 볼 때 세금포인트로 꼭 관람료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멀티플렉스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 업무 협약을 맺고 영화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로,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되는데요.

전국 193개 영화관에서 세금포인트 2포인트로 관람료 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손택스′에서 매달 5천 장 한도로 영화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온라인 예매 때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예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