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용주

YTN "상품권 사업 '소비자 피해' 없어‥환불 통보"

입력 | 2024-10-16 07:25   수정 | 2024-10-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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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YTN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사업에 나섰다가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백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미정산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전혀 없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을 소비자들에게 통보했다고 YTN은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YTN은 지난 4월 ′YTN머니콘′ 사업을 통해 티몬 입점업체로서 온라인 상품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석 달여 만에 미정산 금액이 123억 원까지 늘어나자, YTN은 고객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사용 중단과 함께 ′각자 티몬에 연락해 환불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야당은 소비자 피해 규모와 사업 경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ㅣ이훈기/국회 과방위원]
″일단 위반 내용이 어떤지,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마 조사를 하고 계신 거 같고요. 저희들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법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YTN은 소비자 구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한 건도 없다며 잇달아 입장을 내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정산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123억 원어치 상품권이 문제없이 사용됐기 때문에 손실을 본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티몬에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YTN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메프 사태′ 당시 남아 있던 4억 2천만 원가량의 미사용 상품권에는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티몬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1억 7천만 원어치는 YTN이 직접 환불하고 있으며, 나머지 상품권의 피해가 우려돼 문자로 환불을 안내했다는 겁니다.

YTN은 ″해당 사업은 전 경영진이 기획하고 승인해 지난 4월 주총에서 의결된 것으로, 대주주 유진그룹이나 현 경영진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상품권 사업과 민영화의 관련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