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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명품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
입력 | 2024-10-29 07:28 수정 | 2024-10-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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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품′ 상표의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에 이어, 특허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린 건데요.
수선업자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고객들이 맡긴 프랑스 브랜드 ′루이뷔통′ 가방의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한 뒤, 수십만 원 상당의 제작비를 받았는데요.
루이뷔통은 A 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냈고요.
이에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 씨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가치 있는 독립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리폼 제품′임을 표시하지 않아 루이뷔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